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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연락이 왔다. 그간 나눈 대화 내용을 전부 안다며 "경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 아니면 피싱 사기

구했고, A씨는 사진을 다시 전송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B씨의 동의와 재전송 요구가 담

제가 될까 걱정에 휩싸였다. 남성 동기 사이에 나눈 이 대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 "사실상 자취"라는 말에 "딸이나 조짐"…1년

익명 커뮤니티에서 만난 상대방의 요구에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A씨.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고 만족감까

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될까 A씨의 가장 큰 불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처벌 가능성이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

성기 사진과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이 경우 상대방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할 수 있을까? 명백히 거절했는데도 사진 보냈다면…'성적 목적'

씨는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받게 될까? "싫다"는 거부 의사 무시했다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

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가능 성적인 표현이 담긴 만큼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 적용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

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아청법 외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할지도 검토 대상이다. 이 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하지만 상대방은 그날 저녁 A씨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대화방을 나가 버렸다. 통매음은 어렵지만, 아청법 위반은 '경고등'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