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자" 농담 DM, 19살 상대면 '성착취' 처벌될까?
"모텔 가자" 농담 DM, 19살 상대면 '성착취' 처벌될까?
상대방이 먼저 "모텔 가기?" 꺼낸 대화… 핵심은 '반복성'과 '성적 착취 목적'

미성년자와 '모텔 가자'는 식의 농담을 한 A씨. 반복성, 목적성 등이 없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하기 어렵다. / AI 생성 이미지
트위터에서 알게 된 19세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이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일로 "모텔 가기?"라고 말하자, A씨는 농담으로 "모텔 가자", "그럼 좋지"라고 답했다.
성적인 뉘앙스의 대화는 이것이 전부였지만, A씨는 이 짧은 DM(다이렉트 메시지) 대화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농담 섞인 대화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
'성착취 목적 대화', 핵심은 '반복성'과 '목적'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먼저 짚었다.
법무법인 엘에프(LF) 이경민 변호사는 "미성년자와 해당 대화들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 성착취목적대화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 역시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그는 "실제 신고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A씨의 경우 문제가 된 대화는 단 몇 차례의 짧은 메시지에 그쳤고, 성적 착취를 하려는 목적도 뚜렷하지 않아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적 분석이다.
상대가 먼저 꺼낸 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아청법 외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할지도 검토 대상이다. 이 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에게 보내는 경우 성립한다.
하지만 이 역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도 "상대방이 먼저 모텔 관련 언급을 했고, 귀하의 응답도 단순한 농담 수준에 그쳤다"며 구체적인 성적 표현이나 음란한 내용이 없어 범죄 의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A씨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유 드린다"며 오해를 살 만한 행동 자체를 피할 것을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