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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체불 임금에 대해 연 20%의 무거운 지연손해금(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한층

원금만 주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붙는다. 법원(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23018)은 "출연료는 기

다. 과거 대법원은 가산금을 납부기한 경과 시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지연이자 성격으로 보았다. 한 번은 3%, 그다음은 매일…시간 지날수록 불어난다

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보증금 원금은 물론, 계약 만료 이후부터 발생하는 지연이자(소송 진행 시 연 12%)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다. 법적으로 유리한 고

법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체불 임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지연이자 연 20%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민사

일을 뜬눈으로 밤새운 세입자. 하지만 약속한 일주일 뒤, 집주인은 보증금 2억에 지연이자 명목으로 1%인 200만 원을 더해 송금했다. 세입자는 가슴을 쓸어내리

4600만 원과 위자료 8000만 원을 합한 총 3억 2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판결 선고 이후 실제 지급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산정해 재판부를 설득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해 손해배상금 전액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다. 두 번의 기회마저 저버리고 잠적한 업체 상가 임차인

은 상한선일 뿐, 실제 배당은 확정 판결금이 기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꼼꼼히 챙기고, 판결문을 법원에 제때 제출해야만 온전히 내 돈을 지

월 말까지 기다려달라"며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집 안 빼면 지연이자 못 받나?"…동시이행의 함정 A씨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은 '이사를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