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억 체납' 박유천, 원금만 내면 끝?…실제 내야 할 돈 계산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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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4억 체납' 박유천, 원금만 내면 끝?…실제 내야 할 돈 계산해보니

2026. 07. 06 16:4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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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속사 "국세청에 분납 계획서 제출해 올해 완납 예정"

법조계 "본세 4억 외에 매일 0.022% 이자 붙어"

실제 납부액 5억 훌쩍 넘을 것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019년 7월 2일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마약 투약으로 국내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박유천이 체납한 세금 4억 원을 올해 안에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국세청에 내야 할 돈은 4억 원에서 멈추지 않는다.


일본 매체 스포니치 아넥스 등에 따르면, 박유천의 일본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내고 "한국 국내에서 장기간 지속됐던 각종 소송이 무사히 모두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박유천은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체납 세금 문제도 언급됐다. 국세청은 지난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박유천은 약 4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이 명단에 포함됐다.


일본 소속사 측은 "한국 국세청에 분납 계획서를 제출했고, 합의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전액 납세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유천 역시 "과거 잘못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다시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체납세는 ‘원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박유천은 체납액인 4억 원만 내면 모든 세금 문제가 끝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본세(원금)에 '가산세'라는 추가 금액이 무겁게 덧붙여지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97누16190)에 따르면,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본세와는 성질 자체가 다르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정부는 의무 위반자에게 이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체납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자 성격을 띠는 '납부지연가산세'다.


과거 국세징수법상 존재하다가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된 가산금 제도의 연장선이다. 과거 대법원은 가산금을 납부기한 경과 시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지연이자 성격으로 보았다.


한 번은 3%, 그다음은 매일…시간 지날수록 불어난다


현재의 납부지연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즉시 추가 부과된다. 박유천의 경우 4억 원의 3%인 1200만 원이 일차적으로 더해지는 셈이다.


둘째, 하루하루 쌓이는 일별 가산세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세액에 하루 0.022%(연 약 8.03%)의 이자율이 곱해져 청구된다.


3년만 지나도 5억 원대


만약 4억 원을 3년간 체납했다고 단순 가정하면, 이자 성격의 일별 가산세만 약 9636만 원이 발생한다. 단, 이 일별 가산세의 계산 기간은 최대 5년을 넘길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4억 원을 3년간 체납했을 때 본세(4억 원)와 3% 고지 후 미납 가산세(1200만 원), 그리고 일별 가산세(약 9636만 원)를 합쳐 총 납부액은 약 5억 836만 원으로 치솟게 된다.


결국 박유천 측이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납부 중"이라고 밝힌 금액은 원금 4억 원이 아닌, 체납 기간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모두 포함된 액수일 수밖에 없다.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그가 긴 터널을 벗어나겠다고 다짐한 만큼,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과 금전적 무게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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