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중단하고 사라졌다면? 김현지 변호사가 밝힌 분쟁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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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중단하고 사라졌다면? 김현지 변호사가 밝힌 분쟁 해결법

2026. 02. 12 17:21 작성2026. 02. 13 11:09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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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잠적 후 쌓인 월세·재공사비

손해 인과관계 입증해 전액 배상 성공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한 업체를 상대로 법무법인 정률의 김현지 변호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월세·관리비와 재공사 비용 전액,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로톡뉴스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했다. 영업도 못 한 채 매달 월세 손해만 떠안게 된 A씨는 20년 경력의 법무법인 정률 김현지 변호사를 찾았다.


김 변호사는 명백한 계약 위반을 입증하고,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월세와 재공사 비용 등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재판부를 설득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해 손해배상금 전액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다.


두 번의 기회마저 저버리고 잠적한 업체


상가 임차인 A씨는 인테리어 업체와 납기일, 자재, 공사 금액을 명시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업체는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


A씨는 공사비를 일부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납기일을 연장해 주었지만, 업체는 두 번째 기회마저 어기고 공사를 중단하더니 끝내 연락을 끊고 말았다.


A씨는 이미 지급한 공사비는 물론, 영업도 시작하지 못한 가게의 월세와 관리비를 매달 부담해야 했다. 손해가 계속 불어나자 결국 다른 업체를 통해 추가 비용을 들여 공사를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김현지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며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도급계약의 핵심은 공사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행 아닌 '명백한 채무불이행'


이번 사건은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근거한 분쟁이다.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계약은 수급인(인테리어 업체)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도급인(A씨)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않고 중단한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뉘는데, 대법원은 통상손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상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라고 설명한 바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월세 및 관리비 손해, 다른 업체를 통한 재공사 비용이 바로 이러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승소 열쇠는 구체적 손해액 산정


김현지 변호사는 업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체계적인 입증 전략을 펼쳤다.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일을 두 차례나 연장해 주었음에도 공사를 방치하고 연락을 회피한 사실을 근거로 업체의 계약 불이행을 명확히 했다.


다음으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했다. 김 변호사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와 관리비 내역을 정리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재공사를 진행하며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업체의 계약 불이행과 A씨의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했다.


법원은 김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도급계약의 본질적 의무는 공사의 완성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이라고 명시했다.


그 결과 법원은 업체에 손해배상금 전액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으며, 소송비용 역시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현지 변호사는 "인테리어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로, 영업 기회 상실과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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