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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자 돌변한 매도인, 잔금일 앞두고 날아온 '내용증명' A씨는 지난 6월 말, 중도금 없이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것이다. 이에 따라 A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2억 원대에 불과했다. 이미 중도금 대출로만 4억 6000만 원대를 받은 상황에서 잔금 마련이 불가능해진 셈이

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 항목에 분명히 체크했다. 하지만 중도금 납입을 앞두고 인테리어를 위해 다시 찾은 집에서 A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A씨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했다. 잔금일만 기다리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아파트 시세가 크게

의 위약금 약정 내용과 계약 해제의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미 중도금 지급이나 대출 실행 등 계약 이행에 착수한 상태라면, 단순한 해약금 규정이

끌려 400만 원을 입금하고 가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귀가 후 생각해 보니 중도금 대출과 자녀의 통학 문제 등 현실의 벽은 높았다. 깊은 고민 끝에 A씨는

매도인의 협조 아래 인테리어 실측과 계약까지 마친 매수인은 눈앞이 캄캄하다. 중도금 없는 계약에서 벌어진 이 분쟁의 핵심은, 과연 어디까지를 법원이 '계약 이

않고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매도인의 증액 요구를 거절한 당일, 계약금 잔액 및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B씨 계좌로 추가 송금했다. 이로써 A

파기까지 언급했다. 이사와 인테리어 계약까지 마친 매수인은 배액배상을 막기 위해 중도금을 기습 송금했다. 과연 이 '승부수'는 법적으로 유효할까? 변호사들의 원

는다. “기다리면 당한다”…침묵하는 시행사, 최선의 대응은? 그렇다면 8월 중도금 납부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시행사의 연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