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계약 해지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분양가는 7억 6000만 원대였다. 그러나 막상

숙박업 운영을 꿈꾸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 임대인의 요청에 보증금 4000만원까지 미리 지급했지만, 입주 전 확인한 집은 천장이 내려앉고 바닥이 썩어있는 상

아파트 바로 옆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분양 홍보관의 설명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A씨.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확인해 보니, 모두 거짓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

월세 5% 인상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한시름 놓았던 세입자 A씨. 하지만 집주인은 돌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틱톡 그룹 방송 에이전시와 3년 전속계약을 맺은 A씨. 하지만 회사는 갑자기 “새 팀을 만들겠다”며 활동을 중단시킨 뒤,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수입이

월세를 미납해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낼 수 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인지대·송

2년 계약으로 살고 있는 전셋집에 쥐가 나타나 고민인 A씨. 집주인에게 방역을 요청했지만 “세입자의 잘못”이라며 거절당했다. A씨는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더

한 달 넘게 에어컨이 고장나 찜통이 된 원룸. 세입자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현 집주인은 "돈 없으니 법대로 하라"며 버티고, 전 집주인과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1,000만 원짜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계약하고 이틀 만에 해지를 요구하자 한의원이 위약금 324만 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서도, 부작용 설명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