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믿고 계약했는데…허위 광고였다면 돈 돌려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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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믿고 계약했는데…허위 광고였다면 돈 돌려받을까?

2026. 07. 14 11: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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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냈어도 기망 입증하면 계약 취소 가능…녹취 등 증거 확보가 관건

분양사의 지하철역 신설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계약한 구매자가 계약 취소를 원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아파트 바로 옆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분양 홍보관의 설명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A씨.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확인해 보니, 모두 거짓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미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황이다. A씨는 허위 광고를 이유로 계약을 무르고 그동안 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하철 24년 착공' 말에 계약…알고 보니 감감무소식


A씨는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할 당시 분양 홍보관으로부터 '아파트 바로 옆에 지하철역이 신설되며 2024년 착공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홍보관 내부에도 역세권 개발을 강조하는 광고물이 가득했다.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A씨는 현재 중도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입주를 앞둔 지금까지 지하철역 착공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A씨가 분양사 홍보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과거와 달리 지하철역 관련 내용은 전부 삭제된 상태였다.


A씨가 분양에 관심 있는 척 홍보관에 전화하자, 직원은 여전히 "역이 생기니 미리 선점해야 한다"며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유도했다. A씨는 이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 두었다.


변호사들 "계약 중요 부분에 대한 기망행위, 취소 사유"


변호사들은 분양사의 행위가 '기망(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계약 취소 및 해지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A씨처럼 이미 중도금을 납부했다면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고, 분양사 측의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지하철역 신설은 아파트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허위 고지는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허위 분양 광고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 역시 "아파트 옆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허위광고에 속아서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 하였기 때문에, 계약 취소 해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결정적 영향' 입증…통화 녹취 등 증거가 핵심


계약을 취소하려면 '지하철역 신설'이라는 정보가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A씨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광고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의 김정학 변호사는 이와 같은 광고가 계약의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증자료의 존재 여부와 양에 따라 계약 취소 가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때 A씨가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의 김동훈 변호사는 "녹음파일 또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계약서와 홍보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역세권 예정 내용이 계약의 주요 사항이 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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