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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 동의 없이 공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문제가 되자 "사비로 채워 넣겠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배관 등 공용 부분의 하자 때문이라면, 책임은 집주인 개인이 아닌 아파트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에 있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배관 파열이

'와 '사용자' 사이에서만 적용된다"며 "직원들의 법적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이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아무리 심한 갑질을 해도

“벌금 내면 그만”이라며 아파트 공용부지를 차지한 불법 컨테이너. 이를 묵인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행정기관 앞에서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아파트에 붙은 폭로 벽보 부산의 한 아파트. 지난 2020년 3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A씨는 회계 감사를 벌인 뒤 입주민 게시판에 충격적인 보고서

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세종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청이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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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가 여전히 단지 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아파트 관리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소속 직원이 입주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준

불가피해졌다. "비리 막았더니 범죄자 취급"…보복성 해임 투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은 관리소장의 부정한 업무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가 하루아침에

년 9월까지 해당 아파트의 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고, 피해자 D씨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갈등의 불씨는 D씨의 '학력' 문제였다. D씨는 F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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