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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B씨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달 B씨는 언론사 기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보했고, 이는 다수의 인터넷 신문에 기사화되어 퍼

A씨의 글은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깊은 딜레마를 보여준다. 그는 "성범죄 사건을 언론사 제보와 공론화 둘 중에서 고민중"이라며, 공론화를 위한 문서 작성 과정에서

JTBC를 인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모펀드가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언론사 소유라는 특수성 탓에 매각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최초로 폭로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

서명을 받으려 시도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해

메시지의 일부다. 그러나 정 대표 측은 12일 "해당 문구는 당시 화제가 된 언론사 칼럼 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최초 보도 방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각 부처에 교부할 지시 문건 작성 여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사실 여부 등 사건의 핵심을 묻는 질문을 던졌으나 모두 답

재하여 무고한 직장인이 가해자로 오인받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언론사와 기자, 그리고 사진을 제공한 제보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기자 출신 언론사 대표를 향해 "D씨는 E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댓글을 단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취재하며 현지 범죄조직 연루자의 인터뷰를 확보한 언론사. 이는 세상을 뒤흔들 정보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법적·윤리적 딜레마를 안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