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조직 인터뷰한 '그것이 알고 싶다'…경찰이 조직원 신원 요구하면 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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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 인터뷰한 '그것이 알고 싶다'…경찰이 조직원 신원 요구하면 응해야 할까?

2025. 10. 13 17:4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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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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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보호’와 ‘수사 협조’의 딜레마

법원, 범죄 중대성 고려해 공익 우선할 가능성 높아

캄보디아 범죄 집단에 연루된 인사가 인터뷰하는 모습.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캡처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취재하며 현지 범죄조직 연루자의 인터뷰를 확보한 언론사. 이는 세상을 뒤흔들 정보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법적·윤리적 딜레마를 안겨준다.


범죄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언론사는 수사기관에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을까? 만약 수사기관이 인터뷰 대상자의 신원 정보를 요구한다면, '취재원 보호'를 명분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회적 책임은 있다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나 언론사에 범죄 사실에 대한 포괄적인 신고 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언론은 사회적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할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갖는다(언론중재법 제3조 제3항). 따라서 언론사가 범죄조직 연루자를 인터뷰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법적 의무와 별개로 사회적 책임 문제는 남는다. 고문, 살인과 같은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 정보를 확보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것은 언론의 공적 책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무겁게 요구된다.


수사기관의 정보 요구…취재원 보호 방패, 뚫릴 수 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인터뷰 대상자의 신원과 연락처, 촬영 원본 등을 제공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때 발생한다. 언론사는 '취재원 보호'를 내세워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 방패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협조 요청에 언론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강제적으로 자료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는 가치와 중대 범죄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저울질하게 된다.


이번 사안의 경우 법원은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인터뷰 대상자가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자가 아닌, 스스로 범죄 연루 사실을 인정한 범죄 가담자인 점, 고문과 살인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점, 그리고 인터뷰가 이미 방송을 통해 공개되어 취재원 보호의 명분이 약해졌다는 점 등이 주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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