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결박·주인' 카톡, 성희롱 논란... "성적 요구 아닌 칼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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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결박·주인' 카톡, 성희롱 논란... "성적 요구 아닌 칼럼 인용"

2025. 12. 22 15:08 작성2026. 01. 12 14: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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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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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대표 vs 전 연구원 A씨 카톡 공방

정 대표 측 "언론사 칼럼 문구… 악의적 편집" 반박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전 연구원 A씨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 /JTBC News 유튜브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보다 충동을 우선하는 변연계의 노예가 된다."


마치 의학 서적의 한 구절 같지만, 이는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대표가 전 위촉연구원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일부다.


그러나 정 대표 측은 12일 "해당 문구는 당시 화제가 된 언론사 칼럼 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최초 보도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연계 노예'는 칼럼 인용... "맥락 자르고 성적 요구로 둔갑"

법조계는 카카오톡 대화가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정 대표 측은 대화의 맥락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 측은 "논란이 된 '변연계의 노예'라는 표현은 어수웅 논설위원의 칼럼에 나오는 문구"라며 "대중의 감성이 이성보다 앞서는 현상을 비판하는 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 측은 "당시 A씨가 보낸 칼럼 링크를 보고 사회 현상에 대해 대화하던 중 나온 발언임에도, 전후 맥락을 제거하고 이를 성적 요구 수단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MBC <실화탐사대> 검증 결과 A씨 주장 허위"

'결박'과 '주인' 등 소설 형식을 빌린 대화에 대해 정 대표 측은 "소설은 AI가 쓴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A씨 주장의 신빙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정 대표 측은 "최근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 취재 결과, 저작권 전문가들은 A씨의 원고가 보조적 역할에 불과해 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가 주장한 스토킹 피해와 위력 행사 역시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종료된 시점과 대화 맥락을 고려할 때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물론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공개된 단어들의 수위와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칼럼 인용이라는 해명이 전체 대화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정 대표는 "사적 교류로 인해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스토킹과 공갈 협박을 자행한 A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절차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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