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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아이 아빠 B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긴 A씨. B씨의 월 수입이 3000만 원에 달해, 아이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A씨의 9살 딸은 아빠와 함께 자기 방 문을 잠그고 잔다. 엄마인 B씨가 들어오는 게 무섭기 때문이다. A씨가 출근하는 토요일 오전에는 엄마와 단둘이 있기 싫다며

4살 딸을 홀로 키우며 야간 배송 일을 하는 30대 가장이 게임 중독 아내의 살해 협박과 허위 신고라는 악몽을 겪은 뒤 법적 해결책을 구하고 나섰다. 이혼 청

재혼 2년 차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6세 딸을 현 남편과 함께 키우고 있다. 곧 태어날 쌍둥이를 포함해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자, A씨는 딸의 유치원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A씨의 서류상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남편이 짐을 싸 집을 나간 지 20년이 넘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데려와 키우면서 상대방에

8년 차 전업주부 A씨는 남편과의 계속된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없고, 지적장애가 있는 첫째 아이

남편의 반복되는 음주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던 A씨. 막상 이혼을 결심하니 남편은 극심한 우울감과 함께 잘못을 빌며 A씨가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 딸을 키우는 엄마 A씨의 사연이 1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딸은 태어나 지금껏 친아빠의 얼굴을

결혼 11년 차 전업주부의 사연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이 전한 이 사연의 주인공은 셋째 출산 직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