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검색 결과입니다.
라인(LINE)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은 자신을 16세라고 밝혔고, 대뜸 '용돈'을 달라고 했다. A씨가 "용돈을 주면 뭘 해주냐"고 묻자 상대방

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A씨는 뒤늦게 미안한 마음에 사진 도용 사실을 밝혔지만, 대화 상대방 B씨는 A씨를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법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A씨. 어느 날 A씨는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사진을 받았다. A

구글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무단으로 올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출처 확인 없이 사용한 이미지, 저작권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허락 없이 사용된 피해 회사의

1990년대 후반 개설되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을 둘러싸고, 불법 촬영물 유통 및 저작권 침해 방조에 관한 법적 쟁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2만 원 환불을 받기 위해 이웃집 도어락을 자신의 집 현관문인 것처럼 합성해 고객센터에 제출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고등학교 동창에게 익명으로 연락한 A씨. 그는 상대방 B씨와 대화를 나누다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 B씨가 명시적으로 동의했고, 와이파이 문제로 사진이 보이

익명 커뮤니티에서 만난 상대방의 요구에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A씨.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고 만족감까

A씨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분양가는 7억 6000만 원대였다. 그러나 막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