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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하려 하기보다, 들은 날짜와 대화 취지를 당시 기억대로 메모하고 향후 확인되는 부동산 취득 사실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 융통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거래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도인(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일정 기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을 반드시 이

원대였다. 그러나 막상 준공 후 잔금을 치르려 알아보니 상황은 달라져 있었다.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해당 오피스텔의 감정가가 3억~4억 원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

분하고 분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녀 전원 합의해도 ‘무효’…치매 부친 부동산 처분, 첫 단추는 ‘성년후견’ 결론부터 말하면, 중증 치매 상태인 아버지

28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보낸 A씨. 계약 당시 부동산을 통해 '오래된 집이라 결로 현상은 있지만 누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

아버지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남긴 수십억대 부동산, A씨 남매는 상속분을 제대로 주장할 수 없을까? 혼외자도 법률상 자녀와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라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직장 급여채권 등을 압류하거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

다"고 밝혔다. 남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마음대로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이다. 이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