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이만 5명' 시댁 소홀했다는 이유로 이혼하자는 남편, 아이도 집도 뺏길까요?
'시누이만 5명' 시댁 소홀했다는 이유로 이혼하자는 남편, 아이도 집도 뺏길까요?
억 빚까지 있는데… 남편의 일방적 이혼 요구 막고 집·양육권 지키는 법적 조치는?

시댁과의 불화를 이유로 한 남편의 이혼 요구는, 아내가 거부 시 기각될 확률이 높다. / AI 생성 이미지
시댁과의 불화를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A씨. 아이가 있어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남편은 이혼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남편은 A씨가 시누이 5명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시부모와 교류가 적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심지어 아이를 몰래 시댁에 데려가려 했다. A씨는 남편이 함께 사는 아파트를 팔아버릴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과연 A씨는 남편의 요구대로 이혼해야만 할까? 아이와 집을 지킬 방법은 없는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시댁과의 교류 소홀',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남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원이 이혼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
변호사들은 시댁과의 교류가 적었다는 점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시댁과의 불화가 이혼 사유가 되려면 배우자의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어야 한다"며 "단순히 교류가 적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혼인 유지 의사가 확고하고 가정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리그의 공선영 변호사 역시 "시댁 방문 횟수가 적거나 아이를 자주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아내가 혼인 유지 의사를 일관되게 소명하면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우리 법원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집 팔고 아이 데려갈라'… 남편의 위협, 막을 방법은
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려가거나 집을 팔아버릴까 봐 불안하다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사전처분'과 '가처분'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아이를 임의로 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신속하게 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임시 양육자로 지정받게 되면, 남편분이 임의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양육하실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도 "아이를 몰래 장기간 데려가거나 반환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자녀 인도와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마음대로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아파트가 남편 명의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남편이 몰래 아파트를 매도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처분이 등기되면 남편은 아내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아파트 대출 2억 원, 이혼하면 나 혼자 갚아야 하나?
2억 원이 넘는 아파트 대출금 역시 A씨의 걱정거리다. 변호사들은 이 빚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공동 채무'에 해당하므로 A씨 혼자 모든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진열 변호사는 "대출 빚 2억 원이 아파트 구입 자금, 전세 자금 혹은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로 사용된 것이라면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본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은 전체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정 변호사는 "전체 아파트 시세에서 대출 빚 2억원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A씨와 남편의 기여도를 나누게 된다"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육아와 가사 노동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므로 빚만 떠안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 역시 "대출금도 무조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아파트 구입이나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인지에 따라 재산 분할에서 반영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