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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흉기 살인' 사건의 범인 장윤기가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직 경찰관인 큰아버지의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도용한 범인을 찾아낸 A씨. 범인에게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그랬다'는 자백까지 받아냈지만, 합의금 150만 원을 제시하자 상대방은 계

. "기록 뒤에 사람이 있다"…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불충분 이 사건은 단순한 범인 검거를 넘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평

날 우리 집 문 앞에 '김XX, 7살 아이 아빠 불륜'이라는 쪽지가 붙었다. 범인이 집을 안다는 공포감 속에 법률 전문가들은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등 최소 2개

진다"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가족들은 "해외로 우회해서 보낸 메시지라 범인 특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명백한 협박 범죄임에도

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사 출발점에 고소나

위해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범인 자신이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

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라며 범인 검거 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섣부른 신

전말을 취재했다. '문쾅' 소리에 놀라 CCTV 확인…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범인 평화롭던 휴일 오후, A씨의 집 현관문에서 '쾅쾅' 소리가 울렸다. 문에는

계획된 조직적 사기임을 짐작게 했다. 전문가들 "명백한 사기죄…피해금 회수는 범인 검거에 달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사기 범죄라고 입을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