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 돌봄검색 결과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와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해온 62세 여성 A씨. 지난 3월 22일 경주시 감포읍 나정항, A씨는 두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출산 후 60일 된 아기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혼한 A씨. 산후우울증으로 힘든 상황에서 경제력까지 없어 시댁의 요구에 따랐지만, 지금은 너무나 억울하

결혼 11년 차 전업주부의 사연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이 전한 이 사연의 주인공은 셋째 출산 직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

믿고 맡긴 산후도우미가 갓난아기 얼굴을 이불로 덮어두고, 억지로 젖병을 물려 토하게 만드는 등 충격적인 학대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 심지어 요리하던 칼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재산분할은 서로 요구하지 말자"는 남편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다가 수억 원의 빚을 혼자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본인 명의

"근무할 때도 오는 애여서 사진 찍고 직원들한테 얘가 오면 절대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지 말라며 특정 학생 사진까지 직원들에게

일곱 살 아들을 홀로 키우며 재판상 이혼을 진행 중인 유치원 교사 A씨가 "월 소득이 500만 원인 남편이 양육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하소연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도, 정작 근무지와 병무청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가해자가 아이들 곁에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다가온 남성은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자 돌연 태도를 바꿔 아내 편에 섰다. 결국 상간녀 소송에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혼자 떠안게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는 수십 년간 가산을 탕진하고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상간녀의 집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연이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