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0조검색 결과입니다.
회사 대표에게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A씨가 합의하고 퇴사했다며 그의 서명을 오려 붙

직장 내 폭행 피해자 A씨는 회사와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상세히 털어놨다. 그런데 얼마 뒤, A씨의 진술이 고스란히 담긴 '회사 내부자료'가 가해자 B씨의 손에

2026년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다. 만약, 7월 17일에 쉬지 못하고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 것이다. 진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을 '형사고소'로 전환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비용은 0원, 변호사 선임도 의무는 아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직원들의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단법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도한 업무를 지시한 실질적 주체는 피고인이
![[무죄] 직원 연장근로 한도 초과 혐의로 재판 넘겨진 재단 대표…법원이 무죄 선고한 이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00582831588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A씨는 녹취와 메모 등 증거를 모아 노동부에 신고했고, 마침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괴롭힘으

제헌절이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약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복원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

학원 매출은 넉넉한데 정작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 월급은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참다못해 퇴사를 결심한 강사, 과연 밀린 돈을 모두 받아내고 악덕 사업주를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