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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A씨. 알고 보니 계약 당시 A씨를 안심시켰던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다. A씨는 “임대인이 돈이 많아 문제없다”는

르기 전 임차 목적물에 대규모 가압류가 설정됐음에도 이를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증금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법

안 되더라고요.” 2년간의 전세사기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코앞에 둔 피해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탁’ 통보에 망연자실했다. ‘소송에서 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물

원 가격 할인을 미끼로 현금 250만 원을 요구한 부동산 '실장'.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다. 거주용이라더니 말 바꾸기까지 했다. 사

기에 처했다. 매도인은 "매수인 책임"이라며 반환을 거부하고,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

아파트 임대차계약 파기 후 공인중개사로부터 253만 원의 수수료를 내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월급과 통장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100억 원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개보수 지급을 거부하다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증축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A씨는 지상권 주택 거래 관행상 매수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이런 상태를 인지하고 거래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집을 판 지 5년

문 두드리고 욕설"⋯ 이웃 때문에 고통받은 매수인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를 통해 B씨로부터 대전의 한 아파트를 2억 800만 원에

다뤄졌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인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처는 이직 후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양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