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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자신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가 기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때려죽인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이

출연한 한 배달 노동자는 "고객들이 집어넣은 쓰레기, 외부에 놔뒀을 경우 벌레나 고양이 똥 같은 것도 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노동자 역시 "아기 기저귀라든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이 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해 달라는 이웃의 민원에 앙심을 품고 초등학생 자녀를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고양이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불로 학대한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중 일부를 재사용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더불어 식당 주변과 주방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돌아다니는 등 식품 오염 우려가 큰 환경이었다. 식품위생

말했다. 그 순간, A씨는 격분했다. 그는 쇠파이프를 집어 들었다. 그가 평소 '고양이 놀이용'이라며 집에 두었던 물건이었다. 녹음기에 담긴 25번의 타격음과

"제가 다 키웠는데…"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함께 기르던 고양이의 거취를 두고 벌어지는 가슴 아픈 분쟁. 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양이가 훼손한 벽지는 책임지겠다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집 전체의 곰팡이와 누수까지 문제 삼으며 '전체 도배'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배

"지난달에 새집으로 이사했는데, 집주인에게 고양이 키우는 걸 들켰습니다. 당장 고양이를 내보내거나 집을 빼라고 합니다." A씨는 지난12월 '반려동물 사육금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입주민들에게 날벼락 같은 공지가 떨어졌다. "고양이가 불을 낸 적이 있으니, 키우는 세대는 이사 가달라"는 것. 관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