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집 몰래 들어가 고양이 때려죽인 남성…잔혹 범행에도 고작 집행유예
전여친 집 몰래 들어가 고양이 때려죽인 남성…잔혹 범행에도 고작 집행유예
비밀번호 누르고 무단 침입해 잔혹 범행
"초범이고 반성한다"며 실형 면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묘를 잔혹하게 죽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자신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가 기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때려죽인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이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유예했다.
수원지방법원 박기범 판사는 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지난 4월 16일 밝혔다.
빈집 확인 후 비밀번호 누르고 침입… 무자비한 고양이 폭행
사건은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경 경기도 용인시의 한 건물에서 벌어졌다. A씨는 약 6개월간 교제하다 사건 발생 보름 전인 8월 7일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초인종을 눌러 B씨가 외출 중인 것을 확인한 뒤, 교제 당시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집에 들어갔다.
비극은 집 안에 있던 B씨의 반려묘와 맞닥뜨리며 시작됐다. A씨는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자 격분했다. 그는 손으로 고양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침대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어 고양이 털에 자신의 피가 묻은 것을 지우기 위해 고양이를 화장실 세면대로 끌고 갔다.
고양이가 저항하자 A씨의 폭력은 더욱 잔인해졌다. 그는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아 화장실 바닥에 눕힌 뒤,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급기야 목을 졸라 들어 올려 결국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법원 "죄질 상당히 불량"이라면서도 '초범·반성' 참작해 집유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헤어진 연인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려묘를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불리한 정상들을 짚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최종 결론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5387 판결문 (2026. 4. 1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