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조건만남 상대를 만나러 모텔에 갔다가 왠지 모를 찝찝함에 그대로 나왔다. 성관계도, 돈거래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인물로부터

라인(LINE)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은 자신을 16세라고 밝혔고, 대뜸 '용돈'을 달라고 했다. A씨가 "용돈을 주면 뭘 해주냐"고 묻자 상대방

SNS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도용해 여성 행세를 한 A씨. 여러 남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A씨는 뒤늦게 미안한 마음에 사진 도용 사실

온라인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만난 여고생과 신체 접촉을 한 A씨. 상대는 자신을 '생일이 지난 17세'라고 소개했고, 먼저 스킨십을 제안했다. 그러나 얼마

직장 동료 책상과 사물함에 놓여 있던 화장품, 안경, 옷. 평범한 일상용품들은 한 남성의 왜곡된 성적 만족과 과시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약 1년에 걸친 엽기
![[단독] 불법촬영·딥페이크에 동료 소지품 정액 테러까지…가지가지 한 엽기 성범죄자의 최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613920460367.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몇 달 전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본 A씨. 최근 가해자가 검거됐고, 범행을 시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영상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데 변호사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B씨의 행위는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김경태 법

김정길 변호사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재전송까지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기숙사에서 룸메이트 없이 혼자 방을 쓰게 된 친구 A씨. 이 소식을 들은 동기 B씨는 A씨에게 메신저로 농담을 건넸다. B씨는 "나도 옷 안 입고 있다"거나 "

A씨는 최근 트위터(X)에서 익명의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자신을 '10년생'이라고 밝힌 상대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던 중, 갑자기 상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