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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를 전혀 알 수 없어 고민에 빠졌다. 배우자 주소 몰라도 이혼 소송 가능…‘공시송달’ 활용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장 등 소송 서류

전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부딪혔다. 아내의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송달(소송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을 통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직접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소송, 재산 가압류, 공시송달 등 모든 재판 절차를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다급해진 세입자가 HF에 문의했지만, HF 상담 시 법인 대표 부재로 인해 공시송달(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 기각된

재판을 기습적으로 진행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소송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공고로 송달을 갈음하는 절차)로 재판이 자신도 모르게 끝날

지 않은 채 자취를 감춘 것이다. A씨는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법원에 공시송달(서류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알려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을 통하는 것이다. 홍윤석 변호사와 김동훈 변호사는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는 세입자가 서류를 받지 않아도 법원 게

해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소나 연락처로 송달이 어렵다면 법원이 정한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전제는 자료다. 관리비 납부 내역

버린 세입자.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신속해 보이는 ‘지급명령’ 신청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대신 ‘보증

등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직접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잠수' 타면 그만? "공시송달로 재판은 계속됩니다" A씨는 소송에 앞서 보낸 내용증명마저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