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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유지관리 현장 조사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A씨. 가해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있어 경찰 조사는 기약이 없다. 사고 순간을 담은 CC

밟고 지나갔지만, 뺑소니는 아니었다. 밤길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주치사,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재

꼬박꼬박 내 온 A씨의 땅 일부가 공용 통행로로 쓰이다가, 재개발 과정에서 '현황도로'로 평가돼 큰 손해를 입었다. A씨는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

실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유족에게 유리한 지점이 많다. 가해자는 운전면허도 없이 도로에서 운전 연습을 했고, 1차 충격 후 넘어진 피해자를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환수하겠다고 결정했다. A씨는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사고 당시 도로 상황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고 장소는 공사 중인 도로로 CCTV도

인천의 한 어두운 골목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순찰차가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사고 순찰차

'…굉음과 함께 시작된 공포의 주행 운전자 A씨의 아찔한 경험은 오르막 2차선 도로에서 시작됐다. 1차로로 추월을 시도하는 순간, 옆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풀

새벽 도로, 무단횡단으로 차를 막아선 남성이 창문 틈으로 우산을 찔러 넣고 차가 부서져라 난타했다. 경찰은 단순 재물손괴로 보지만, 운전자는 “10분간의 지옥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나는 더 넓은 도로인 '대로'를 달리고 있었을 뿐인데, 내 과실이 40%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렌터카 공제조합의 답답한 태도에 분통을 터

새벽녘 고속도로. 편도 여러 차로 가운데 가장 안쪽 차선에 앞서 스스로 사고를 낸 차 한 대가 불을 끈 채 뒤집혀 멈춰 서 있었다.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어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