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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가족은 A씨뿐이었다. 그런데 주변 어른들이 상주로 세운 사람은 A씨가 당시 소개팅했던 남성이었고, 분향소 소개의 상주 이름에도 그 남성이 올라가 있었다고 한

범죄를 막아야 할 경찰관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15명을 잠든 사이 몰래 찍었다. 법원은 진지한 반성조차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60여 차례에 걸쳐 4817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처음 건넨 돈은 110만 원이었다.

가로채 A씨는 사기 범행도 함께 저질렀다. 그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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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첫날 룸카페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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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명의로 대출받아 7,600만 원 편취 피고인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연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단독] 장애인 강간 전과자, 출소 후 '7600만 사기·마약·불법촬영'⋯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78905142037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하게 퍼져나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르면, B씨는 지하철 등에서 접근하거나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의 환심을 사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휴대

이었다. 남편의 비밀은 충격적이었다. 직업과 재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신을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라고 사칭해 온

박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만남은 0번, 결제는 3,238만 원 사건은 소개팅 사이트 매니저의 카카오톡 연락으로 시작됐다. ‘A씨’라는 여성을 소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