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체납 단전 단수검색 결과입니다.
오피스텔에 입주해 꼬박꼬박 관리비를 내온 세입자 A씨. 어느 날 갑자기 새로 생긴 주민관리단으로부터 "집주인이 체납한 관리비 100만 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단수

마약 투약으로 국내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박유천이 체납한 세금 4억 원을 올해 안에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국세청에 내야 할 돈은 4억 원에서 멈

“학교 후배라 믿고 집을 빌려줬는데, 10개월 치 월세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월세를 미납한 채 연락을 피하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집주인은 연락 두절.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계속 내야 할까? 섣불리 납부를 중단하면 ‘월세 연체’로 보증금만 깎일 수 있고, 그렇다고

남편의 1인 법인에 명의만 빌려줬다가 4800만 원에 달하는 세금과 함께 압류 통지까지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직장에 다니며 네 아이를 키우는 그는 법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라도, 임대인이 남은 짐을 마음대로 팔아 손해를 메우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다.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이 바닥났더라

월세 40만원짜리 집에서 세입자가 관리비 800만원을 밀렸다면 소송으로 전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 계약서에 관리비 부담 조항이 있어도 오래된 관리비에는 3년 소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단지가 수두룩했다. 이제는 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집주인이 1년만 실거주한 뒤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 현행법은 '임대'가 아닌 '매도'는 처벌하지 않아 법의 허점으로 지적되

보증금 9천만 원을 떼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세입자. 국가가 찍어준 ‘사기 피해’ 낙인이 상습 체납 집주인을 정말 감옥에 보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