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법인에 이름만 빌려줬는데 세금 4800만원…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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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법인에 이름만 빌려줬는데 세금 4800만원…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2026. 06. 28 16:4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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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포기하긴 이르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의 1인 법인에 명의만 빌려줬다가 4800만 원에 달하는 세금과 함께 압류 통지까지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직장에 다니며 네 아이를 키우는 그는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하면 부과 처분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이 넷에 직장까지…벼락처럼 날아온 4800만원 고지서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며 4명의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최근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남편의 1인 법인 설립 당시 주주가 필요하다는 말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을 올려줬는데, 어느 날 4800만 원에 달하는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2023년부터 발생한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A씨에게 고스란히 부과됐다.


세금이 부과된 기간 동안 A씨는 별도의 직장에 다니며 아이들 학원비와 관리비 등 모든 살림을 홀로 책임지고 있었다. 당장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다급한 마음에 사정을 설명하고 우선 10만 원을 낼 수밖에 없었다.


"10만원 내면 불리하다"…세무서의 한마디


A씨를 더 혼란에 빠뜨린 것은 세무서 담당자의 말이었다. 담당자는 A씨에게 "10만 원이라도 내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도 불리하다"고 말했다.


체납액 일부라도 납부하면 채무 전체를 인정한 셈이 되어 불복 절차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단호히 달랐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일부 납부 사실만으로 불복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병철 변호사는 "세무서 담당자가 말한 '10만 원을 냈으니 인정한 것'은 세무서 입장일 뿐이며, 법적으로 납부 사실만으로 불복권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정진열 변호사 역시 "체납액 일부를 내는 것은 분납 노력일 뿐이며, 본인이 진정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인지 따지는 이의신청(불복절과)의 권리를 해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핵심은 '명의만 빌려준 주주' 입증…승산은?


변호사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핵심 쟁점은 A씨가 법인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였는지, 아니면 이름만 빌려준 '명의상 주주'에 불과했는지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하지 못할 때,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 부과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더라도 실제 주주 권리를 행사한 적 없는 명의대여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 정황이 충분하다고 봤다.


김도현 변호사는 "직장 다닌 점, 자녀 양육한 점,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은 점, 남편과 주소가 다른 점은 도움이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다면 부당한 부과 처분을 취소시킬 실익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90일 골든타임 놓치면 끝"…'나홀로 소송' 준비 서류는


변호사들은 무엇보다 90일이라는 시간을 거듭 강조했다. 제2차 납세의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한을 놓치면 억울함을 주장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홈택스로 '나홀로 신청'을 고민하는 A씨에게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증거 자료 준비가 승패를 가른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으로 조언하는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A씨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이체내역 ▲자녀 양육비 등 생활비 지출 내역 ▲남편과 주소지가 분리됐음을 보여주는 서류 ▲법인 계좌 접근이나 결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 ▲남편이 실질 운영자라는 사실확인서 등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이름만 빌려준 주주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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