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눈먼 돈' 이제 없다…감사 의무화·주택관리사 자격 취소까지
아파트 관리비 '눈먼 돈' 이제 없다…감사 의무화·주택관리사 자격 취소까지
장부 거짓 작성 시 징역 2년·벌금 2000만 원
처벌 수위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와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등 강화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단지가 수두룩했다. 이제는 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관리비는 22만4000원으로, '깜깜이' 관리비라는 오명을 없애고 불합리한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회계감사 의무화다. 150채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앞으로 관리비 관련 회계감사를 연 1회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간 300채 이상이거나, 150채 이상이면서 승강기·지역난방이 하나라도 설치된 단지는 입주자 과반의 서면 동의(300채 미만은 3분의 2 이상)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피할 수 있었다.
이 규정 때문에 관리비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선안은 이 '생략 규정' 자체를 삭제했다.
제재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주택관리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기존 자격 정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격을 아예 취소한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시장에 복귀하던 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관리비 장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입주민이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공사·용역 입찰에서 수의계약도 엄격히 제한된다. 천재지변·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거나 특정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허용 범위를 좁혔다.
보험이나 공산품 구매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기존 청소·경비 업체와의 재계약은 사업 수행 실적을 검토한 뒤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국토부는 6월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하는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150채 이상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단지의 회계감사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장부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