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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새집에 입주한 A씨의 일상은 3개월 만에 악몽이 됐다. 입주 직후부터 시작된 욕실 누수와 원인 모를 악취, 벌레 유입으로 인해 욕실은 사실상 '사용 불가' 상

이사를 앞두고 20년 된 아파트의 낡은 배관이 터졌다. 집주인은 세입자 탓이라며 바닥 전체를 시멘트까지 뜯어내는 '올 수리'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의

아파트 매매 계약 후 발견된 '파손 배관'. 확인설명서엔 '정상'이라 적혔지만, 5년 전 누수 기록까지 있던 명백한 하자였다. 분노한 매수인은 수리비를 중개보

천장 누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되레 '배상 책임 없다'며 소송을 걸어왔다. 심지어 피해자는 병상에 누워 있는 상황. 생전 처음 보는 전자소송 화면 앞에

아랫집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윗집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원인이 누수인지 결로인지, 그 누수가 윗집 전유부분에서 나왔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현장에서 월세 납부를 중단했던 세입자가 자칫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경매가 진행돼도 월세 지급 의

강남에서 7년간 주얼리숍을 운영해 온 A씨에게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통보. 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이 "50년 만에 땅주인이 나타났다"며 폐쇄됐다. 또 천장 누수

"간판 달더니 건물이 줄줄 샙니다." 임차인은 모르쇠, 아래층은 물난리. 수리비 폭탄과 소송 압박에 놓인 건물주, 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현실적인 승소 전략은

3년간 살던 전세 세입자로부터 화장실 앞 마루가 썩어 갈라진다는 연락을 받은 집주인 A씨. 급히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 결과, "화장실 벽 깨진 틈

"전문 업체 두 곳도 못 찾는데..." 아랫집에 물이 샌다는 소식에 황급히 전문가를 불렀지만, 원인은 오리무중. 심지어 물을 안 써도 누수는 계속되는데 아랫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