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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 '한정승인'을 택했지만, 구청에선 '취득세'를, 법원에선 '임금 지급' 소장을 받았다. “결정문만 보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사기죄로 수감된 동생 빚 때문에 엉뚱한 누나가 소송 당할 위기에 처했다. 동생의 채권자는 누나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사실상 빚을 갚기 싫어 빼돌린 것이라

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직후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된 결혼 15년 차 워킹맘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망한 사실혼 남편의 빚더미에서 벗어나고자 보증금 2천만 원을 포기하려 한 여성. 그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1원도 안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

아버지가 낸 무면허 음주사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했지만, 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상속인'

"시작부터 변호사님이 접근하면 너무 일이 커지고 왜곡될 것 같아 고민입니다." 배우자 사후, 전처의 자녀와 상속 재산을 나눠야 하는 A씨. 감정의 골이 깊어 직접

1990년 아버지가 남긴 빚더미 회사. 가족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34년 후, 서울 방배동 재개발 소식과 함께 회사가 거액의 토지를 소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

어머니가 남긴 10억 원대 빚과 재산, 해외에 살아 입국이 어려운 아들을 빼고 국내 가족끼리 상속을 진행하려던 계획에 법률 전문가들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빠가 남긴 빚더미가 초등학생 딸에게 향했다. 심지어 친가 가족들은 이혼한 엄마에게 “장례비까지 내놓으라”며 상식 밖의 요구를 하고 나섰다

어머니가 남긴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법 절차에 따라 '한정승인'을 마쳤는데, 3년 뒤 채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청구당했다면?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데 내 개인 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