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 피하려 한정승인, 소송비용 폭탄 맞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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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피하려 한정승인, 소송비용 폭탄 맞을라

2026. 06. 12 10:5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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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내에서만 갚겠다' 했는데…법원 소송비용은 개인 돈으로?

부모 빚 때문에 한정승인을 마친 상속인이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소송비용까지 개인 재산으로 부담할 위기에 처했다. / AI 생성 이미지

어머니가 남긴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법 절차에 따라 '한정승인'을 마쳤는데, 3년 뒤 채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청구당했다면?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데 내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 때문에 한정승인을 택한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소송비용'이라는 복병을 만나 고통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송비용의 성격에 대해 의견이 갈리지만, '적극 대응'해야 개인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빚, 3년 만에 소송으로 돌아오다


최근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A씨의 사연은 한정승인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A씨는 2021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법무사를 통해 한정승인 절차를 밟았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도록 책임을 한정하는 제도다.


신문 공고까지 마치며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했지만, 최근 어머니의 채권자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소송 비용은 피고(A씨) 부담으로 한다”는 청구가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상속재산으로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물론,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세, 송달료 등까지 개인 재산으로 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소송비용'은 상속채무인가, 개인의 새 빚인가


이 사안의 핵심은 한정승인자가 패소했을 때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상속채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송 당사자인 상속인 개인의 새로운 빚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다.


변호사들의 의견도 미묘하게 갈린다. 신은정, 이푸름 변호사 등 다수는 “소송비용 역시 상속채무와 관련해 발생했으므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며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반면 이동규 변호사는 “소송비용은 망인의 상속 채무 그 자체가 아니라 소송 행위로 인해 새로 발생한 피고 본인의 채무로 취급돼, 개인 재산으로 집행될 수 있다”며 법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정림 변호사 역시 “판결 주문에 단순히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히면, 그 비용은 피고의 고유채무로 취급될 위험이 있다”며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은 없는데 소송비용만 개인재산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전문가들 ‘준비서면’ 제출 한목소리


전문가들은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바로 변론기일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그에 앞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것이다.


류재연 변호사는 “말로만 하기보다는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주장을 관철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서명기 변호사도 “변론기일에는 구두 진술에 그치기보다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또는 원고 부담으로 정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준비서면에는 ▲이미 한정승인을 적법하게 마쳤다는 점 ▲답변서를 통해 이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렸다는 점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책임 범위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점 ▲채권자가 이를 알고도 무리하게 소송을 유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해달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재연 변호사는 법정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이미 제출했음에도 원고가 소송을 유지한 것이므로, 소송비용까지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하라고 구체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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