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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골프 프로 선수인 자녀 A씨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결혼 반대하던

며 버티는 채권자.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채무자를 위해 변호사들이 제시한 '청구이의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의 모든 것. '배 째라'식 채권자에 맞서는 법

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격에 대비해야 한다. 이시완 변호사는 "다만 매수인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 요건과 채권

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어렵다. "지급명령엔 '이것'이 없다"… 마지막 희망, 청구이의의 소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난 걸까? 변호사들은 아직 방법이 남았다고

변호사는 "즉시 가압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인 계좌를 정상화하고, 동시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채무의 부존재를 다퉈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채권 발생 원인 자체가 없다면 2주 후에도 ‘청구이의’ 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가급적 2주 안에 이의신청서 제출해

데도 지급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기에, 이 공증의 효력(집행력)을 없애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 및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 “A씨

인의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38216 판결 [청구이의]).

수도 있다. 이 때는 번거롭긴 하지만, 정식 재판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에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 다시 다툴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4조), 만약 업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