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도 안 끝나는 압류, 채권자 역고소 가능할까?
돈 갚아도 안 끝나는 압류, 채권자 역고소 가능할까?
채무 변제 후 고의로 압류 해제 거부… '청구이의 소송'과 '손해배상' 총정리

대여금을 모두 갚고도 채권자가 계좌 압류를 풀지 않는다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대여금 소송 패소 후 판결금에 50만 원까지 얹어 갚았지만 "못 풀어줘"라며 버티는 채권자.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채무자를 위해 변호사들이 제시한 '청구이의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의 모든 것. '배 째라'식 채권자에 맞서는 법적 대응법을 총정리했다.
"돈 다 갚았는데…" 막무가내 채권자에 발 묶인 채무자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한 A씨. 그는 판결 이후 채권자가 자신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자 서둘러 돈을 마련했다. 판결문에 나온 금액에 50만 원까지 더 얹어 채권자에게 송금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줄 수 없다"며 버티기 시작한 것이다. A씨는 수차례 압류 해제를 요청했지만, 채권자는 고의로 이를 무시했다.
돈은 돈대로 갚고 통장은 통장대로 묶여버린 A씨는 답답한 마음에 법률 전문가의 문을 두드렸다.
변호사들 "청구이의 소송으로 압류 풀 수 있어"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청구이의 소송'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청구이의 소송은 판결의 기초가 된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했으니,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에 주장하는 절차다.
법무법인 자유의 최장호 변호사는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했음에도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빚을 모두 갚았으니 압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 역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확보한 후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변제 금액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의적 압류,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채권자의 괘씸한 행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압류를 스스로 해제해 줄 법적 의무가 없다.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 등을 통해 스스로 구제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이다.
실제 전주지방법원 판결(2021가단12065)에서도 변제금을 받고도 압류를 풀지 않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변제 이후에도 고의로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채권자가 변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이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예: 계좌 동결로 인한 사업상 손실)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억울한 채무자, 이렇게 대응하라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대응 방안은 명확하다. 먼저 변제 사실과 압류 해제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보내 압박하는 것이 좋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내용증명으로 상황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채권자가 버틴다면, 지체 없이 '청구이의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비로소 묶였던 계좌를 풀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채권자의 고의성과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통화 녹음, 문자 내역 등)가 있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카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