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지도 않은 돈에 '지급명령' 신청한 채권자…"어떻게 처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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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지도 않은 돈에 '지급명령' 신청한 채권자…"어떻게 처벌하지?"

2024. 03. 04 13:5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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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급명령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돼

차용증 위조자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그 서류를 증거로 제시한 채권자는 소송 사기죄로 고소 가능

위조한 차용증을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를 어떻게 처벌하지?/셔터스톡

어제 A씨에게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문이 날아들었다. 채권자가 A씨가 작성하지도 않은 차용증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채권자도 A씨가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한 것이다. A씨는 이 일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2주 안에 채무자가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 가져

변호사들은 일단 A씨가 2주일 내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A씨가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면 지급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며, 내용에는 ‘이의를 제기한다. 자세한 답변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적으면 된다”고 그는 부연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해당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말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해당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설명한다.


안 변호사는 “그러나 만약 A씨가 2주 안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 신청은 확정돼 A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채권 발생 원인 자체가 없다면 2주 후에도 ‘청구이의’ 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가급적 2주 안에 이의신청서 제출해 소송으로 전환될 때 다투는 것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형사 고소해 놓는 게 소송에 유리

변호사들은 이 사안의 경우 A씨가 차용증 위조자와 채권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예우 이우석 변호사는 “차용증을 누가 위조했는지에 따라 위조한 사람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할 수 있고, 채권자가 위조 사문서임을 알고도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도 소송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인화 조성훈 변호사는 “그러나 이 차용증을 작성할 때 A씨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것이라면,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할 것을 권한다.


법무법인 대명 김순용 변호사는 “송달된 지급명령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하고 본격적인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하는데, 그전에 형사고소를 해두면 민사재판에 유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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