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청구된 학습지 대금…변호사 "소멸시효 완료 됐을 것, '이렇게'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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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청구된 학습지 대금…변호사 "소멸시효 완료 됐을 것, '이렇게' 대응하라"

2022. 03. 21 19:02 작성2022. 03. 21 19: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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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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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돈 내라" 학습지 대금 청구 후 계좌 압류 통보까지

지급명령이라면, 2주 내로 이의신청해야

초등학생 때 잠깐 이용했던 학습지 업체에서 보낸 우편. 30대 중반인 A씨는 "당시 부모님이 분명 학습지 계약을 해지 않지 않았겠느냐"며 "이제와서 '밀린 학습지 대금 수십만원을 내라'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해당 업체 피해자 모임 카페 캡처

"20년 만에 밀린 학습지값 내라고 통보받았네요."


초등학생 때 잠깐 이용했던 학습지 업체에서 보낸 우편. 30대 중반인 A씨는 "당시 부모님이 분명 학습지 계약을 해지 않지 않았겠느냐"며 "이제와서 '밀린 학습지 대금 수십만원을 내라'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라 남아있는 증거나 기록이 없다.


이는 비단 A씨만 겪은 일이 아니었다. 현재 '△△(업체명) 피해자 모임'이란 카페에서 150명이 넘은 회원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중에는 "기간 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된다"는 통보를 받은 이들도 있었다. 실제로 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학습지 대금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수십년이 지난 뒤 "돈을 내라"는 일방적인 통보. 증거가 없으니 그냥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걸까. 변호사들과 함께 위와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정리했다.


"특별한 사정 없다면 이미 소멸시효 완료됐을 가능성 크다"

학습지 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길어도 3년이다(민법 제163조). 이 기간 내로 업체가 "대금을 갚으라"고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고객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물론 일부 금액을 고객이 업체에 입금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이다.


해당 학습지로부터 대금 청구를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글.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해당 업체 피해자 모임 카페 캡처


법무법인 안심의 강문혁 변호사는 "수십년 전의 학습지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호사들은 대부분 업체에 돈을 갚을 법적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무가 없는 지급명령서 등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지급명령서를 받은 경우, 2주 기한 지켜야

지급명령서는 채무(빚)와 관련된 독촉 내용을 채무자(학습지 계약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문서다. 보통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뤄지는 약식 절차다. 이 문서를 받았다면, '2주' 내로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서류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강문혁 변호사는 "이의 신청서엔 특별히 전문적인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며 "기간 내로 제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예를들어 다음과 같이 '한 문장'만 적어도 된다고 했다.


예시 :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채권을 인정할 수 없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2주의 기간을 놓쳤을 수도 있다. 이 때는 번거롭긴 하지만, 정식 재판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에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 다시 다툴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4조), 만약 업체에서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여기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안심'의 강문혁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가압류 등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지급명령서와 별개로 계좌 압류 등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 이 경우도 "채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엔 2주 내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압류가 걸려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추심 명령에 대해 2주 안에 이의 제기를 해야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언제든지 가압류 결정 등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급명령 혹은 추심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향후 민사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업체에서 소를 취하하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 만약 업체에서 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기에 갚아야 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면 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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