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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8개월 된 아이를 두고 무단가출한 아내가 뒤늦게 이혼 소송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선 황당한 사연이 다뤄졌다. 서

직장에서 동료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한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사과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기분 나빠할 것 같아 못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다. 이에 피해자는 합

"주택 시세차익 1억씩 나누자"며 웃으며 협의이혼했던 전 남편. 몇 달 뒤 그는 "감정가 산정이 잘못됐다"며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산분할금은커녕 오히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벌어진 욕설 다툼이 제3자의 ‘성범죄 신고’ 협박으로 번졌다. 법조계는 제3자 고발은 가능하지만, 해당 발언에 ‘성

인스타그램에서 차단당하자 다른 계정과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시도한 남성. 상대의 '연락 거절' 의사를 확인한 뒤에는 멈췄지만, 그 이전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지

전 남자친구의 여자친구로부터 ‘ㅂㅅ년’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고 시간이 흘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1:1 대화는

복지관에서 개에 물려 피 흘린 것도 억울한데, 견주로부터 “돈 뜯어먹으려 한다”, “이 새X야”라는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개물림 사고 피해자가 견주의 관리 소홀

“아빠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이제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20년간 아버지의 폭언과 감시 속에 살아온 한 20대 여성의 절박한 호소가 법률 플랫폼에 올라왔다.

아시아인을 조롱하는 '눈 찢기' 제스처를 한국에서 특정인을 향해 했다면 모욕죄와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된다. 다만 차별적이고 불쾌한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업무 중에 '씨X' 같은 욕설을 수십 번 퍼붓고는 '너한테 한 말 아니다'라고 발뺌합니다. 심지어 저를 가해자로 몰아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허위 소문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