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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을 틈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복을 입고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유포한 40대 유튜버가 덜미를 잡혔다.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현장 보고는) 매 선거 때마다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했던 사안"이라며, 이번 사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 자료는 사고 당시 현장 입증 부분이 약한 상태입니다"라며 현재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네가

손님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증거로 계속해 구청에 신고를 넣었다. 구청의 현장 실사에서는 단 한 번도 위반 사실이 적발되지 않아 경고 조치로 끝났지만, 반

확보하려다 절도죄로 기소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매제의 부탁으로 현장에 동행해 불륜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가져간 행위가 문제였다. 검

위치까지 이동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더더욱 이례적"이라고 일축했다. 현장 CCTV 영상도 A씨의 발목을 잡았다. 영상에는 A씨의 차량이 시동을 건

집주인은 국물을 버린 세입자 A씨 잘못이니 전액 부담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장 기사의 말은 달랐다. 배관은 이미 5~7년간 기름으로 막혀 있었다고 했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걸어서 이탈하려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체념으로 마무리된다. "친해서 반말? 가르칠 수 없어"… 현장 교원들의 탄식 현장에서 이를 가르쳐야 하는 한국어 교원들의 자괴감은 깊다.

망으로 다가왔다. 지난 5월 30일, 기회라는 생각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A씨는 현장 분위기에 이끌려 400만 원을 입금하고 가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