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검색 결과입니다.
정되는 좁은 예외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운전자가 대체 수단인 채혈 측정마저 거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호흡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단,

위해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다. 조서부터 채혈 동의서까지 내 이름으로 이 사건의 재심 기록에 첨부된 과거 증거목록을 살펴
![[단독] 한국에 있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전과자가 됐다…9년 만에 밝혀진 누명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25700875099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08% 넘게 나오면 면허가 날아간다"는 생각에 측정을 두 번 거부했다. 경찰은 채혈을 위한 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입건

중 한 명도 초기에는 A씨의 상태를 보고 "호흡측정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해 채혈 측정을 시도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신체 이상으로 측정 곤란하다면 처

경찰에 따르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수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과 채혈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특히 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

35분쯤 후 경찰에 전화했다. 그리고 12시 4분에 병원에서 경찰관 입회 아래 채혈 측정을 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채혈 측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경찰 처분에는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도 반응이 나타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채혈 검사를 원한다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후에도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김새론의 채혈 검사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

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해선 알려진 게 없다. 당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청했기 때문. 경찰은 "채혈 결과는 1~2주 정도 뒤에 나온다"며

잡은 뒤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김씨가 현장 음주 측정 대신 채혈을 원해 김씨를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채혈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