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도주’ 의혹 165만 유튜버 상해기…과거 전과 드러나 실형 가능성 높아졌다
‘음주 도주’ 의혹 165만 유튜버 상해기…과거 전과 드러나 실형 가능성 높아졌다
30대 남성, 경찰과 300m 추격전 끝에 체포
과거 음주운전 전력 확인
사실이면 징역형 실형 가능성

경찰 추격을 뿌리치고 달아난 30대 남성, 음주 전과까지 있는 그는 유명 유튜버 상해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해기 유튜브 캡처
고요한 새벽 3시 40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차량 한 대가 질주를 시작했다. 음주 의심 신고로 시작된 추격전은 송파구 도로변에서 차를 버리고 300m를 더 달아난 운전자가 체포되며 막을 내렸다. 그런데 이 남성이 16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상해기(본명 권상혁)라는 의혹이 불거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수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과 채혈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특히 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A씨가 상해기라는 의혹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상해기는 별다른 해명 없이 SNS 계정을 폐쇄한 상태다.
도주한 이유?…과거 전과에 ‘재범 가중처벌’ 조항
만약 A씨가 상해기가 맞다면, 그가 추격전까지 벌이며 측정을 거부한 이유를 법 조항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바로 ‘재범 가중처벌’ 규정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초범의 측정 거부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인 반면, A씨와 같은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이 상습범에 대해 엄벌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A씨가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징역 1년 이상 실형 가능성…공인 신분도 불리하게 작용
A씨의 처벌 수위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실형으로 예상된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가중처벌 적용 ▲경찰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한 행위(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가능) ▲체포 이후에도 이어진 완강한 측정 거부 태도 등이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꼽힌다.
A씨의 신원이 상해기로 최종 확인될 경우, 그의 사회적 영향력 또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인명·재산 피해를 낸 사고가 없었다는 점 등은 재판부가 참작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반복된 음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법의 관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