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다섯 번째… 음주 전과자, 병원까지 갔지만 끝내 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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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다섯 번째… 음주 전과자, 병원까지 갔지만 끝내 측정 거부

2025. 05. 04 12:4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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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네 차례 요구에도 묵묵부답… 재판부 “측정 거부는 고의” 판단, 징역형 선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A씨가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사 이상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024년 9월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6일 밤 11시 20분경 충북 음성군에서 약 25km를 운전하던 중 도로 갓길 연석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도 반응이 나타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채혈 검사를 원한다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후에도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교통사고로 우측 고관절이 탈구되어 극심한 통증으로 경찰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과 간호사의 증언은 달랐다. 당시 응급실 간호사는 “A씨는 의식이 또렷했고 말하는 데 지장이 없어 보였다”고 했고, 담당 경찰도 “의사, 간호사, 가족과는 대화했지만 음주측정 요구엔 일절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고관절 통증을 호소했지만 호흡 곤란 등 음주측정을 물리적으로 못 할 만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요구받고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점, 혈액측정 안내에도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고의적 거부가 인정된다”고 봤다.


더욱이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한 점에 대해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말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은 유예했다.


[참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단968 판결문 (2024. 9.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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