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시 채혈 측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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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시 채혈 측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2025. 07. 07 14: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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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요청은 반드시 현장에서 즉시 해야 증거로 인정돼…사후 병원 채혈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소송 단계에서 감경 사유나 무죄 주장 보조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음주측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A씨가 35분 뒤 경찰에 전화하고, 병원에서 채혈 측정을 했다. 이 자료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셔터스톡

토요일 저녁 9시쯤 밤 약간의 술을 마신 A씨가 일요일 저녁에 차를 운행하다 10시 45분경에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다. 경찰이 호흡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4%로 나왔다.


A씨는 전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데다 13시간이 넘게 지났는데 이 같은 수치가 나온 게 조금 억울하다. 그래서 단속 35분쯤 후 경찰에 전화했다. 그리고 12시 4분에 병원에서 경찰관 입회 아래 채혈 측정을 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채혈 측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경찰 처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채혈 측정 결과는 0.03% 미만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다른 측정 방법(채혈)을 요구해야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호흡측정기는 기계적 오류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 수치가 잘못 나올 수 있는 데 비해 혈액 채취는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한 측정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다른 측정 방법(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는 설명했다.


법무법인 호민 이승현 변호사는 “현행 실무에서는 음주 측정 후 곧바로 현장에서 운전자가 이의제기하며 채혈을 요구해야 경찰이 그에 따라 병원 채혈을 진행하고, 이 공식 채혈 결과만이 행정처분 취소심판 등에서 효력을 가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A씨처럼 자발적으로 병원에서 재측정을 받은 경우는 ‘사적 감정’으로 분류되어 처분 번복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 단계에서 피의자의 반박 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그러나 이 자료가 전혀 쓸모없지는 않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행정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형사소송에는 경감 사유 또는 무죄 주장 보조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태일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경찰관 입회하여 채혈이 이루어지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면,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 서아람 변호사는 “음주 운전 단속 때 나온 공식적인 측정값은 확정적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나, 형사소송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반박 자료로 제출된 자발적 채혈 결과도 일정한 간접증거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가 단속 당시 자기 신체 상태에 의문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측정 요청을 했다는 점은 ‘음주에 대한 고의성 부재’ 또는 ‘당시 운전 상태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정황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만약 A씨의 채혈 측정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으로 나온다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분포 이론, 알코올 분해 속도, 체질 등을 종합하여 단속 당시의 실제 수치가 호흡측정기 수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데 활용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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