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봐주세요" 안 통하는 음주측정 거부… 무조건 면허취소의 원칙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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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봐주세요" 안 통하는 음주측정 거부… 무조건 면허취소의 원칙과 예외

2026. 05. 26 10:3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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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꼼수 부리면 '측정방해죄' 추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술 한 잔도 안 마셨는데 왜 불어야 합니까?"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경찰과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억울한 마음에, 혹은 괘씸한 마음에 측정을 거부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항간에 떠도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다.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그 명확한 이유와 법적 쟁점을 최신 법리에 맞춰 살펴본다.


행정청도 봐줄 수 없는 '예외 없는 면허취소'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면허취소는 경찰이나 행정청이 임의로 선처해 줄 수 없는 이른바 '기속행위'다.


즉, 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의 재량권 없이 예외 없이 반드시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거나 "수십 년간 무사고였다"는 등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면 선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술을 마셨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순간, 운전면허는 100% 취소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형사처벌과 '재범 가중처벌'

단순히 면허만 잃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무거운 형사처벌도 뒤따른다.


음주측정 거부(초범) 시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수준의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 받는 처벌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수준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재범 가중처벌이다.


  • 가중처벌 기준: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시간이 흘러 과거 전과의 형이 실효(법적 효력 상실)된 상태라 하더라도 10년 이내라면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 가중처벌 수위: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높아진다.


부는 시늉만 해도 '거부', 꼼수 부리면 '측정방해'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까? 단순히 "안 불겠다"고 버티는 명시적 거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꼼수를 부리는 행위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 소극적 거부: 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거나, 기계에 수치가 찍히지 않을 정도로 일부러 약하게 숨을 불어넣는 행위다. 경찰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실질적인 측정 거부로 인정된다.


  • 음주측정 방해행위: 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물을 과도하게 마시거나, 구강청결제를 뿌리고,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동이다. 특히 주의할 점은, 2024년 12월부터 이러한 꼼수가 '음주측정방해행위'라는 별도의 범죄로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시간을 끌며 단속을 방해하다가는 측정 거부와 동일한 궤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구제받을 수 있는 극히 드문 '예외'

원칙적으로 면허취소와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애초에 '측정 거부'라는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은 존재한다.


  • 경찰의 단속 절차가 위법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강제 체포 상태에서 경찰이 측정을 요구했다면, 그 요구 자체를 위법하다고 본다. 대법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체포 상태에서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신체적 질환으로 호흡측정이 '객관적'으로 불가한 경우: 심각한 호흡기 질환 등 물리적으로 숨을 불어넣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되는 좁은 예외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운전자가 대체 수단인 채혈 측정마저 거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호흡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단,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운전자가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이어서 채혈도 거부했다면 당연히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한다.


  • 주의할 점: 실무상 이 '신체 이상'을 인정받기란 매우 까다롭다. 단순히 "단속 당시 숨이 찼다"는 주관적 주장은 통하지 않으며, 실제 폐 기능 검사 결과, 관련 진료 기록, 단속 당시 운전자의 태도 등을 법원이 매우 엄격하고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한다.


  • 기기 오작동이 명백한 경우: 단순히 "경찰 기계를 못 믿겠다"는 주관적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측정기가 고장 났거나 이상이 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증명된다면, 정상적인 다른 기기로 재측정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요행을 바라는 꼼수는 독이 된다

음주측정 거부는 순간의 실수를 덮으려다 더 큰 화를 부르는 행위다.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단속 현장에서는 경찰의 적법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다.


요행을 바라며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결국 구제 불가능한 '면허취소'와 무거운 '형사처벌'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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