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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남자친구에게 "임신했다", "몰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6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국 국적의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독] "그만 만나자"는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해…법원, 1심서 선고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27189452050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A씨. 우연히 마주친 뒤에도 안부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돌아온 건 스토킹 혐의였다. '연락하지 마' 통보 뒤 안부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 학생 가족에게 끔찍한 살해 협박 문자가 날아왔다. 경찰은 통신허가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발부받아 집행했지만, 해외 서버라는 벽에 막혀 발

과거의 잘못을 빌미로 "친구 관계를 복구하지 않으면 네 인생을 끝장내겠다"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 10대 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가해 학생의 요구는 돈이

아파트 주차 문제로 이웃에게 이동 협조를 요청했던 한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새벽에 수차례 전화를 걸고

과거 미성년자 성착취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고백하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그는 재범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하룻밤 새 133번이나 누르고, 배달원을 뒤따라 몰래 집 안까지 침입한 브라질 국적의 외국
![[단독] 'BTS 정국' 스토킹한 브라질 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추방 예정" 선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11807346941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목이 부어 밥조차 넘기지 못하던 갓 입대한 20대 청년은, 군 수사관의 각목과 협박 앞에 결국 '월북 간첩'이 되어야만 했다. 1987년 이른바 '적진도주 미수

상간 소송에서 패소하고 판결금까지 모두 지급했지만, 상대방이 판결문 사본을 친정 부모님 댁으로 보내면서 악몽이 다시 시작됐다. 소송은 끝났지만 '사적 보복'의 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