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면 최소 징역 5년"…성착취 재범남의 절규, 변호사 9인의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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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면 최소 징역 5년"…성착취 재범남의 절규, 변호사 9인의 답은?

2026. 06. 23 11: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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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끊어버리고 싶다" 후회와 공포 속 자수 고민…'섣부른 자수는 독' 신중론 우세

과거 미성년자 성착취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과거 미성년자 성착취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고백하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그는 재범과 다수 피해자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자수 여부를 놓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 9인의 의견은 '섣부른 자수는 위험하다'는 신중론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으로 나뉘며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정말 일상을 끊어버리고 싶다"…시한폭탄 안고 사는 재범남의 절규


최근 한 법률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글은 참회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작성자는 "먼저 저는 청소년 시절 유사한 미성년자 성착취 및 협박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재범'임을 인정하며 글을 시작했다.


그가 저지른 행위는 약 10개월 전,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 4명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요구해 받아본 것이다. 그는 "미성년자임은 기억이 난다"면서도 "4명과의 대화 중 그 어떠한 성매매에 관한 대화나 강요, 강압적 행위, 강제성은 전혀 없었고, 그냥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성적인 대화를 거리낌 없이 주고 받다가 사진을 주고 받은 적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그의 휴대폰에는 앱과 사진 등 모든 증거가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재범이라는 낙인과 4명에 달하는 피해자 수는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그는 "재범인 데다가 피해자가 4명이나 되는데 자수를 한다고 해서 유의미한 감형이 될까요?"라고 물으며 "정말 일상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매일 듭니다"라고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했다.


사건화되지 않은 채 10개월이 지났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공포와 자수로 광명을 찾으려는 희망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자수, 독배인가 동아줄인가…변호사 9인 '신중론' 압도적


한 남성의 운명을 가를 '자수' 문제를 놓고 변호사 9인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지만, 다수는 '섣부른 자수는 위험하다'는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검사 출신 서아람 변호사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입니다"라며 "당장 자수하기보다는 사건화가 될 것 같은 조짐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현재 상황에서 자수를 고민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라며 "특히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의 자수는 오히려 귀하의 앞날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박성현 변호사도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박성민 변호사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기에 감형의 가능성을 두고 자백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라고 말했으며, 박성현 변호사는 "이미 사건 발생 후 10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고소나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기다리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반면, 김지진 변호사는 "반드시 자수 부분도 필요합니다"라면서도, 사전에 "지금 위에 말씀 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 두어야 합니다"라며 전략적 준비를 강조했다.


김솔애 변호사는 "사건이 인지되거나 고소가 접수된 상황이 아니라면 자수는 매우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라고 전제하며 "따라서 변호사와 상의 후 최소한의 책임이 따르는 방향을 검토하여 자수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슬기, 정찬, 오지영 변호사는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특히 오지영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사안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며 재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은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라며 실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동의'는 면죄부 아니다…최소 징역 5년 '성착취물 제작죄'의 무게


변호사들이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그에게 적용될 혐의의 처벌 수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적인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즉, 작성자가 주장하는 '강제성 없는 상호 동의'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는 의미다.


해당 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 전력(전과)은 아니지만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4명이라는 점 역시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다.


결국 자수라는 선택이 감형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스스로를 옥죄는 족쇄가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안갯속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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