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만 만나자"는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해…법원, 1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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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만 만나자"는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해…법원, 1심서 선고유예

2026. 06. 24 14:5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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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에 격분

지인들 언급하며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국 국적의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점이 양형에 크게 작용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5년 5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는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별 요구에 "하나씩 다 보낸다"며 지인 유포 협박

사건은 2024년 9월 14일 오전 6시 40분경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20세 여성 피해자 B씨가 "그만 만나자"고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했다.


A씨는 과거 B씨와 성관계를 하며 찍어두었던 동영상 파일과 이를 캡처한 사진을 B씨에게 전송하며 협박을 시작했다.


그는 B씨 지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한마디로 끝낼꺼같애?", "하나씩 다 보낸다", "협박이야 알아서 해"라는 메시지와 함께 해당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했다.


법원, 죄책 무겁지만 동의하에 촬영됐고 실제 유포 안 한 점 참작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연인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당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중국인인 A씨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이번 판결의 주요 양형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협박의 도구로 삼은 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선고유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의 강력한 선처 탄원…국외 추방 시 결혼 생활 문제 우려

무엇보다 피해자 B씨의 강력한 처벌 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B씨는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 출석해서도 A씨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했다. B씨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동거하고 있다. 중국인인 피고인이 국외로 추방되면 향후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A씨가 협박에 사용한 성관계 영상을 모두 삭제했으며, B씨 본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이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의 몰수를 구형했다가 추후 의견서를 통해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관련 영상을 이미 삭제한 데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추가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어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압수품을 몰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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