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검색 결과입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 원인은 선관위의 얄팍한 '행정 편의주의'였다. 단톡방에 빗발친 SOS…"손으로 일련번호 쓰다 시간

시위 현장을 통제하던 대한민국 경찰관이 순식간에 '중국 공안(경찰)'으로 둔갑했다. 황당한 가짜뉴스는 소셜미디어를 타고 들불처럼 번졌고, 참다못한 아내가 직접 등

지난주 지방선거 당일, 광주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앳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몇 번을 고민하다 이젠 말해야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용지 부족'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가로막힌 초유의 사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법조계의 전망은 한없이 차갑다. 경찰이 오는 8일 시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무효소송과 손해배상,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수사 가능성으로 번질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를 못 한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데도 투표용지가 동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방선거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다. 본투표일인 3일, 투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거리에 난립하는 선거 현수막이 안전조치 미비로 사고를 유발할 경우, 이를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가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다.

교육감 선거에 투표를 못 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짜증에 못 이긴 순간의 행동이 최대 징역 10년짜리 범죄가 될 수 있다

내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심코 기표소 안에서 인증 사진을 찍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