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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단톡방에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실명 대신 닉네임을 썼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으면 처벌 가능성은 남는다.

"들려오는 전화벨소리에도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끼며 그 고객과 같은 사람을 상담하게될까 두려움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듭니다." 상담 종료를 알렸음에도 10차례

P2P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2년 만에, 이번엔 SNS를 통해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남성이 또다시 고소당했다. 한번 선처를 받

남편과 별거하며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던 며느리가 자신을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손녀를 안으려던 시어머니의 손을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시위 현장을 통제하던 대한민국 경찰관이 순식간에 '중국 공안(경찰)'으로 둔갑했다. 황당한 가짜뉴스는 소셜미디어를 타고 들불처럼 번졌고, 참다못한 아내가 직접 등

인스타그램에서 AI로 추정되는 계정에 나체 사진을 보냈다가 '통매음 헌터'의 표적이 된 한 남성.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가 남자여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합의금을

작년 8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1만 원 주고 음란 영상을 샀다. 영상 자체는 평범했지만, 판매자의 프로필에 적힌 '08'이라는 숫자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 빈 주차 구역에 떡하니 버티고 선 두 여성, 이른바 '인간 주차콘' 행위에 누리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보배드림 커뮤니티

운전 중 차선 변경 시비로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면 처벌받을까? 정상적으로 차선을 바꿨음에도 뒤따르던 택시가 상향등을 켜자 격분해 욕설을 내뱉은 한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조롱하는 발언과 패륜적 욕설을 먼저 퍼부은 뒤, 상대가 반응하면 돌연 ‘내가 변호사’라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합니다.” 2만 5천 명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