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에게 욕설하고 손 비틀어 꺾어 다치게 한 며느리…1심서 벌금 200만원
시어머니에게 욕설하고 손 비틀어 꺾어 다치게 한 며느리…1심서 벌금 200만원
법원, 모욕·존속폭행치상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남편과 별거하며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던 며느리가 자신을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손녀를 안으려던 시어머니의 손을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5년 5월 16일 모욕 및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니 살펴봐 달라는 부탁 받고 찾아간 시어머니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고부 관계다. A씨는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아이들 양육 문제를 두고 남편과 다툼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남편, 즉 자신의 아들로부터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 같으니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씨를 찾아갔다.
경찰관 등 4명 앞에서 욕설…손녀 안으려던 시어머니 손 꺾어
A씨는 2024년 4월 27일 밤 9시 30분쯤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자신의 부친과 딸, 경찰관 2명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씨X년,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딸을 안으려던 B씨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꺾어,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상해진단서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들었다.
'존속폭행치상'이란…배우자의 부모도 '존속'에 포함
이 사건에 적용된 죄명 중 하나인 '존속폭행치상'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 등을 폭행해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은 일반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보다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처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시어머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존속폭행치상죄가 적용된다.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는 A씨의 부친과 딸,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이 이뤄진 점이 범죄사실로 적시됐다.
벌금 200만원…미납 시 하루 10만원 환산해 노역장 유치
재판부는 모욕죄와 존속폭행치상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