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미녀에게 보낸 나체사진, '통매음 헌터'의 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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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미녀에게 보낸 나체사진, '통매음 헌터'의 덫이었다

2026. 06. 09 12:0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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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겠다" 협박에 계정 삭제…전문가들 "섣부른 합의는 금물"

한 남성이 AI 추정 계정에 나체 사진을 보냈다가 '통매음 헌터'의 표적이 됐다. / AI 생성 이미지

인스타그램에서 AI로 추정되는 계정에 나체 사진을 보냈다가 '통매음 헌터'의 표적이 된 한 남성.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가 남자여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합의금을 노린 기획 고소일 가능성이 크다며 섣부른 합의나 사과는 절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상대가 남자여도 100% 범죄"...피할 수 없는 '통매음' 혐의


호기심에 보낸 사진 한 장이 악몽의 시작이 됐다. 인스타그램에서 매력적인 AI 이미지로 꾸며진 계정을 발견한 A씨는 별다른 대화 없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전송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바로 고소하겠다"는 차가운 답변이었다. 상대방의 프로필이 AI 이미지였고, 말투 등으로 보아 합의금을 노린 남성으로 의심됐지만, A씨의 행위 자체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통매음 성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라며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에게 다짜고짜 나체 사진을 보냈다면 100% 통매음에 해당하고, 실제로 고소하면 엄중한 처벌에 처해집니다"라고 단언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성별이나 실제 피해 감정과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도달하게 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 역시 "상대가 실제 인물인지, 남성으로 보이는지, 합의금 요구 의도가 있는지는 처벌 가능성을 당연히 배제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목적은 합의금"... '통매음 헌터'의 함정인가


다만 법조계는 상대방이 전문적인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을 주목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상대방이 AI 프로필을 사용하고 즉각 합의금을 요구하는 패턴은 조직적 합의금 편취 수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태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실제 고소를 통한 법적 해결보다 합의금 수령 자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정 변호사는 "이 경우 실제 고소보다는 합의금 수령이 목적인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를 하면 자신들의 신원이 드러나는 위험이 있으므로 실고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이는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기획된 이른바 '통매음 헌터'나 공갈 협박 범죄 조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며 기획형 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계정 삭제·섣부른 사과는 '독'...절대 해선 안 될 행동들


그렇다면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섣부른 행동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합의금 지급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정진열 변호사는 "추가 연락, 사과 메시지, 합의금 지급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며 "합의금을 지급하면 범죄 사실을 자인하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고, 추가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경고했다.


A씨처럼 당황해서 계정을 삭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계정 삭제는 증거 인멸로 해석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지금은 새 계정으로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돈을 먼저 보내거나,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최선의 대응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만약 실제 고소로 이어져 경찰 연락을 받게 됐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만약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나 연락을 받게 된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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